[천왕봉]통정허위표시
[천왕봉]통정허위표시
  • 경남일보
  • 승인 2022.04.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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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기 (논설위원)
민법은 의사표시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다투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할 목적으로 내심으로 마음을 먹는 ‘효과의사’, 이를 외부에 표시하고자 하는 ‘표시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표명하는 ‘표시행위’를 거쳐야 완성된다.

▶의사표시 과정에 흠결 또는 하자가 확인되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령 상대방과 짬짜미를 해서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무효가 된다. 민법에서는 이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 해서 비진의,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과 함께 결함 있는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심의에 대비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통정허위표시에 앞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4대 2로 만들기 위해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문제의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는 사흘전 심야에 열려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의도대로 8분 만에 가결됐다. 법안은 야당의 반발속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6분만에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쯤되면 통정한 의사표시의 신공이 발휘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지만, 여야 합의 당시 상황도 따지고 보면 역시 여랑 야랑 통정한 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민의 눈에는 한 통속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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