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파행 끝 통과
경남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파행 끝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2.04.28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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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양산 일부 조정
2인 57개·3인 32개·4인 6개
진주시의원 1명 늘어 ‘22명’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파행 끝에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원포인트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 절차를 거쳐 선거구를 95개(2인 57개, 3인 32개, 4인 6개)로 수정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시·도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일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2인 선거구는 64개에서 10개 줄인 54개, 3인 선거구는 28개에서 34개로, 4인 선거구는 4개에서 2개 늘린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진통 끝에 여야 협의와 본회의 표결로 선거구를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창원 하(충무·여좌·태백·경화·병암·석동) 선거구는 3인에서 창원 하(충무·여좌·태백) 2인과 창원 거(경화·병암·석동) 2인으로 나눠졌다.

또 김해 다(동상·부원·활천) 선거구는 2인에서 3인으로, 김해 마(주촌·진례·장유2) 선거구는 3인에서 2인으로, 양산 가(물금읍 범어리) 선거구는 3인에서 2인으로, 양산 사(평산·덕계) 선거구는 2인에서 3인으로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진주는 현행과 같이 8개 선거구에서 진주시 가 선거구(문산읍·내동·정촌·금곡면·충무공동)에서 의원정수가 1명 늘어난 3명을 뽑는 등 지역구 의원 총 19명을 뽑는다. 비례대표는 3명으로 같다.

도의원 1명이 증원된 창원 라(반송·용지) 선거구의 의원정수 2명을 3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조영제(비례)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중대선거구 확대보다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표를 받은 당선자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 토론했다.

더불어민주당 빈지태(함안2) 의원은 “지역별로 조례안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지만, 여야가 협의해 수정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당초 국회에서 도의원 숫자를 6명 늘린 것에 따라 기초의원은 최소 12명을 늘려야 하는데 6명만 늘리고, 그나마 선거일 40일 남겨놓고 통과시켜 도의회에서 어떻게 할 여지가 없었다”고 국회의 늑장 입법을 따졌다.

이날 수정조례안이 의결되기까지 도의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획정위 안에서 총 선거구수를 1개 줄인 선거구수 93개로 줄인 가운데 2인 선거구는 53개, 3인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는 8개로 늘린 수정안을 만들어 기획행정위에 상정,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과 창원지역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회의장을 막고 “합의 없는 선거구 획정을 반대한다”고 피켓 시위를 벌이며 대치했다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커다보니 30여 분만에 정회한 뒤 7시간 만에 속개했다가 다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자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조례안에 대한 내부 토론을 장시간 이어가기도 했다.

결국 기획행정위는 수정조례안을 표결로 의결했고, 본회의는 당초 개회시간인 오후 2시를 7시간 넘긴 오후 9시에서야 열렸다.

김하용 의장은 “선거구 획정으로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각각 6명 증원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95회 임시회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개회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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