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이대로 안된다
[사설]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이대로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5.01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파행 끝에 지난달 2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원포인트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날 표결 절차를 거쳐 선거구를 95개(2인 57개, 3인 32개, 4인 6개)로 수정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시·도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2인 선거구는 7개 줄인 반면 3인 선거구는 4개, 4인 선거구는 2개 늘렸다.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의원 1명이 증원된 창원 라(반송·용지) 선거구의 의원정수 2명을 3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조영제(비례)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중대선거구 확대보다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표를 받은 당선자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 선거마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시·도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하고, 광역시·도 의회에서 이 안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입법 과정이 늦다보니 인구 편차 상한선 초과 지역과 하한선 미달 지역 현황 등을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4년 전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광역의회에서 그들의 ‘입맛’대로 선거구를 수정했다.

선거구 획정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위원 구성과정의 불투명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는 최종안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해야 하는 등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