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 강진성
  • 승인 2022.05.0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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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한부모 대상...9~20일 온라인 신청·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 다자녀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공고일(2022년 5월 2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다.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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