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령 궁류 ‘총기사건 추모공원’ 조성, 만시지탄이다
[사설]의령 궁류 ‘총기사건 추모공원’ 조성, 만시지탄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5.03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억만으로도 참혹하며 끔찍하다. 꼭 40년이 지난 1982년 4월, 궁류에서 발생한 ‘우순경 총기사건’ 말이다. 일종의 치정(癡情) 원인으로 경찰 공무원인 한 사람의 순경이 관할 마을주민 62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33명의 치명적 상해를 입힌 일이 있었다.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을 만큼 흉측한 변고였다. 평화롭고 고요한 시골마을이 그 난동으로 전쟁터처럼 아비규환의 질곡에 갇혔다. 순식간에 고귀한 목숨을 잃고, 일순간에 일가족이 몰살되기도 했다. 하루밤 사이에 한사람에 의해 62명의 목숨을 잃은, 최단시간 최다 살인사건이라는 오명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의 국가적 불행을 안긴 사건이었다.

국가가 임용한 공무원에 의해 생명을 앗긴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달래기 위한 추모공원 조성과 위령비 건립이 추진된다니 퍽 고무적이다. 무려 40년 성상을 보낸 후의 추진으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한 의령군의 주도로 정부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도비 3억원에 자체 예산인 군비 2억원이 더해져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착수한다. 내년 말을 목표로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성료될 때 까지 당해 자치단체는 말 할 것도 없고 국가차원의 더 큰 관심까지 요구된다.

공무원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국가의 피해 배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배상법을 통해 이행하고 있다. 이 법 제 2조 ‘배상책임’ 조항이 그것이다. 하물며 그 사건은 과실이 아닌, 명백하고도 천인공노할 범죄로 인한 주민 희생이다. 추모공원과 위령비가 밝은 기운과 찬란한 형색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지 인근의 깔끔하고 산뜻한 주위환경 다지기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관광객을 포함하여 공원과 위령비를 찾는 사람들에게 평온한 심기를 가질 수 있도록 ‘메모리얼 파크’로 탄생되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예산, 더 풍부한 콘텐츠 투입이 요긴하다는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