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사면(赦免)
[천왕봉]사면(赦免)
  • 경남일보
  • 승인 2022.05.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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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논설위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범죄인의 형벌을 없애주는 사면은 국가가 성립된 고대부터 이어진 오랜 역사를 지닌다. 정사(正史) 흔적이 뚜렷한 삼국사기에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대사(大赦)한다” 는 기록이 있을 만큼, 당시 신라국 뿐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도 군주의 은총을 과시하는 의미로 특권 흔적이 많다. 동양윤리의 중심인 중국에서 발원됐다고는 하지만, 일찍부터 민주주의가 발달된 서양의 거의 모든 나라도 그 특권이 행사되고 있다.

▶완전무결할 수 없는 재판 결과의 오류나 결함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고, 융통성이 담보되기 힘든 법률 적용의 획일성에 한계가 있을만 하며, 특정한 정치 상황에서 단죄된 정치범의 경우는 정세변화에 따라 처벌 인식이 변동될 소지가 있다는 명분이 사면의 당위로 나타난다.

▶흔히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사전에 여론의 동행과 정치권의 눈치가 살펴지기 마련이다. 직전 대통령의 실정이 반사되어 현직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 대통령에 의해 전직 대통령 주변이 사면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불행한 일이다.

▶석가탄신일에 부쳐, 퇴임 하루를 앞둔 대통령의 사면권 논란이 있다. 인지상정에 결자해지로, 다분히 정치적 원인으로 단죄된 행위에 대한 방면(放免)이 아른거릴만 하다. 상대 진영 한 사람이 ‘잡범’으로 일컬은 사람까지 거론됐었다. 전례처럼 불거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오묘한 생각이 더할 것이다. 매듭의 끈에 귀추가 모인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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