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포안 의결
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포안 의결
  • 이홍구
  • 승인 2022.05.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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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소송법 개정안 입법·행정절차 마무리
4개월 뒤 시행…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국힘 “입법독재 의회민주주의 짓밟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 여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며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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