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칼럼]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 우리농업 경쟁력 높인다
[농업칼럼]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 우리농업 경쟁력 높인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5.04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적인 공익직불제 신청 시즌에 접어들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찾는 농업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농지의 임대차, 매도·매입 등 변동으로 공익직불제 신청 전에 경영정보 변경등록을 마무리 하려는 농업인과 간간히 청년창업농, 귀농인도 제법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80대를 넘은 고령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방문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농지를 임대하고 몇 년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삭제된 은퇴농들이다. 농업 본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보면 된다. 어떻게 농사를 지으시냐고 여쭈면 한결같이 모판 구입비용도 지원해주고 돈만 지불하면 이앙부터 수확·판매까지 다 해주는데 못 지을 이유가 있냐고 반문하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노동력이 전혀 없는 순수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전부위탁 영농에 해당되어 농업으로 볼 수 없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불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분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공익직불금 등 보조금을 신청·수령하면 모두 환수 대상이 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 관련 직불금을 비롯한 보조·융자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중앙, 지방 농업관련 부처의 지원 사업은 물론 나아가 범 부처의 농업관련 정책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나날이 그 비중과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정보의 활용도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지원자격으로 공익직불금 및 농업인 연금·건강보험 지원사업의 농업인 요건은 별도 조사를 하지 않고 농업경영체 정보를 연계하여 정하므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둘째, 융자·보조와 같은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으로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및 축산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그 외에도 과수의 화상병과 같은 외래 병해충 또는 아프리카돼지 열병 차단을 위한 농가 지도·홍보 시에도 농업경영체 정보가 활용된다. 이렇듯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업정책 수립·집행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는 정보를 등록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부정수급 문제의 차단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직불금 및 보조금 지원제외, 감액조치 등 농업인이 겪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영농을 위해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임대, 매매한 경우 반드시 관할 농관원에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만 직불금 수령액으로 반영된다. 경영체의 승계, 경영주외 가족종사자 및 재배품목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관련 한두 가지 이슈를 꺼내 보면 A농업인은 4월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6월초에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차를 하였음에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직불금 회수는 물론, 형사처벌, 과태료까지 납부해야하는 신세가 되었다. B농업인은 공익직불제 농작물 재배품목 변경과 관련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변경요청을 거부하다 미변경으로 총 직불금액의 10% 감액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였다.

이렇듯 우리 농업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착을 위한 첫 단추는 본인이 경작하고 사육하는 농축산정보를 정확하게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농업인 스스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등록하는 자발적인 변경신청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농림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익직불제 신청이 5월 31까지 진행되고 있다. 내 농지와 농작물, 가족종사자 변동, 새로운 임대차의 발생한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먼저 변경등록을 부탁드린다.

박성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