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발암물질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박대출 의원, 발암물질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 하승우
  • 승인 2022.05.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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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등에서 조리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조리흄, cooking fumes)’에 대한 정부의 저감사업 실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장(진주갑)은 최근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 실시 근거 마련과 작업환경측정의무 대상에 급식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해 2월,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가 직업성 암으로 산재가 처음 인정된 이후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도 조리공간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산재 인정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에 해당 학교급식 조리사들이 장기간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었다.

박 위원장은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환경부 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조리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을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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