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수 후보 공천, 원칙 위반” 박우식 예비후보, 재심 청구
“산청군수 후보 공천, 원칙 위반” 박우식 예비후보, 재심 청구
  • 원경복
  • 승인 2022.05.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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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식 산청군수예비후보자가 국민의힘 도 공천관리가 법과 상식을 위반했다며 중앙당 재심을 청구했다.

박 예비후보자는 6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관리가 법과 상식을 위반했다며 중앙당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4조 중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및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공천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승화 후보의 폭력,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9건이나 되는 전과이력에 대해 도당 공관위에서 알았음에도 공천배제하지 않았다면 어떤 외부압력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그는 또 “이승화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같은 기준적용에 의해 공천배제됐던 인물인데 이번에는 그 기준이 더 강화됐음에도 이 결정을 한 것은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반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대선기간 그렇게 외쳤던 ‘공정과 정의’, ‘도덕과 상식’은 어디에 갔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경복기자

 
박우식 국민의힘 산청군수예비후보자 재심청구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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