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관리...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관리...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05.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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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공적 기능 강화 등 공·사유림 경영 활성화 대책 마련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인 산림조합의 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사유림 관리 및 경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은 9일 지자체가 산림조합 등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국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유림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산림사업관리 업무를 산림조합 등 단체 및 기관에게 대행 형태로 맡기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감사원, 국민권익위로부터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탁·대행 방법과 절차 규정 등의 마련을 권고받아 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동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장이 사유림 또는 공유림 산림사업에 대해 산림조합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의 요구시 관리 대행자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산림사업은 국민의 재산보호 및 피해 예방,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유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ㆍ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산림사업 관리 대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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