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하려면 10∼14일 신고해야”
“거소투표하려면 10∼14일 신고해야”
  • 김순철
  • 승인 2022.05.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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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는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에 도착해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경남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신고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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