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입양(入養)
[천왕봉]입양(入養)
  • 경남일보
  • 승인 2022.05.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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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논설위원)
민족 최대 수난이었던 6·25 한국전쟁이 불러온 치명적 불행 중 하나가 전쟁고아 양산을 꼽을 수 있다. 겨레 모두가 참상을 겪은 과정에서 가족과의 단절, 전사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은 아이가 10만명이 넘었다. 통계로 잡힌 공식 추산만 그렇다. 그 중 상당수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보내진, ‘고아 수출’의 뼈아픈 역사를 안게 되었다. 전쟁 직후에는 한해만 2만여명을 넘긴 때도 있었다.

▶혼인과 같은 혈연과 무관하게 법적인 과정을 통해 영속적 가족을 형성한다는 입양은 과거에도 흔했다. 양자(養子)라 하여 장손(長孫)으로 가계를 승계하는 풍습에 따름이었다. 최근에도 국내 굴지 재벌기업도 가계승계 목적으로 이행되었다.

▶성적(性的) 사건으로 말미암은 임신과 출산이 입양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민법은 입양에 근거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와 효력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을 통해 외국 입양을 지양하면서, 국내입양 우선을 권장하고 있다. 아직도 비공개 입양 비중이 크다. 박애(博愛)이념에 따른 입양보다는 난임과 불임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 5월 11일은 법으로 정한 ‘입양의 날’이다. 관련 법률이 제정된 2005년 이래 17회째 맞는 국가기념일이다. 날짜 제정의 유래가 흥미롭다. 가정의 달 5월 중 제일의 가치인 ‘1’에 하나를 더 보탠다는 의미로 ‘11’, 11일로 정한 것이다. 성스러운 혈연의 가족탄생, 하지만 삼라만상의 억겁 한켠에 깃털보다 미미한 혈연만의 가족탄생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골몰해 본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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