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양귀비 불법 재배 7명 검거
거창경찰서, 양귀비 불법 재배 7명 검거
  • 이용구
  • 승인 2022.05.12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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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불법 재배 특별 단속에 나섰다.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의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귀비 밀경 사범 7명을 검거했고, 양귀비 299주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귀비의 경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민간약제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이를 위반해 불법 재배 또는 밀매 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남기재 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서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112나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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