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들 본선 도전장…선관위 후보등록
지방선거 후보들 본선 도전장…선관위 후보등록
  • 김순철
  • 승인 2022.05.12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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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기초·광역의원·국회의원 보선 후보 등록
이번 선거부터 장애인·청년후보 기탁금 반환기준 완화 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경남지역 후보자들의 후보 등록이 12일 도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도내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시장·군수 18명, 지역구 도의원 58명, 비례대표 도의원 6명, 지역구 기초의원 234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36명, 국회의원(창원 의창) 1명을 선출한다.

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도의원은 도선관위에서 후보등록을 한다.

시장·군수와 지역구 기초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국회의원 보선 후보들은 시·군선관위에 등록한다.

도선관위를 포함해 모두 23개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 박완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정의당 여영국 후보 등 경남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다.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박종훈, 김상권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시장·군수와 도의원, 기초의원, 국회의원 보선 후보들도 이틀간 등록을 이어간다.

후보 등록은 13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으로 공직선거법에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 등록상황과 후보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에 대한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는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다.

또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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