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 등 추진
고성군,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 등 추진
  • 이웅재
  • 승인 2022.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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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해 현안 사업과 재난 안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군은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사업 6억원 △구만천 정비사업 3억원 △상리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3억원 등 총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받은 배둔 시가지 일대의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지에 유입되는 우수를 최소화하고, 농경지 방향으로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구만천 정비사업은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천의 피해 예방기능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상리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막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당면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중앙부처와 소통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관내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탄력을 얻게 됐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및 재해예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 및 재난·재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교부한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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