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말썽
우량농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말썽
  • 여선동
  • 승인 2022.05.1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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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대산면 구혜리 인근 농지 성토작업서
“흙 파내고 농지에 폐기물 묻어” 민원 제기
시설하우스 재배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
군, 작업 중단조치…폐기물 확인시 복구 명령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일원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흙으로 덮어 성토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5일 군과 경찰,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대산면 구혜리 일원 농지에 성토를 하기 위해 3668.1㎡ 면적에 총 3197t(덤프트럭 25t, 139대 물량)의 순환토사를 이용해 성토작업을 했다. 농지 성토를 위한 순환토사는 지역 내 모 업체를 통해 반입됐다.

그러나 이곳 토지주변의 경작자들은 지난 5일 새벽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폐기물 상당량을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내고 흙으로 덮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대산면 A(65)모씨는 “새벽에 토사를 묻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량에서 알 수 없는 많은 양의 폐기물을 대량 발견해 일부 물량은 반송했으나 나머지는 구덩이를 파고 흙으로 묻었다”며 현장사진을 공개하고 폐기물 매립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군 환경과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순환토사가 아닌 폐기물로 발견돼 작업중단 조치를 했다.

농지의 복토는 관련법에 재활용 등 건축 폐기물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질의 흙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지는 개인 토지소유자가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순환토사로 성토해 사실상 경지정리를 완공된 상태다.

이와 함께 대산면 평림리 일원 또 다른 농지에도 지난 7일 25t 트럭 1대 분량의 불법폐기물을 매립했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과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최근 우량농지 성토가 급증하는 이유는 농지개량의 목적이 아닌 토지가격의 극대화와 농막 등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버릴 때 없는 자연, 순환토사를 이용해 전망을 높게 해 땅값을 상승시킬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순환토사의 성토기준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과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고, 또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과 재활용 골재 등은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산장암리 박 모(66) 씨는 “이곳 주변에는 토마토, 수박 등 시설하우스 재배지역으로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은 농사에 많은 영향을 준다”면서 “폐기물 매립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한다. 특히 건설 폐기물 등을 묻을 경우 땅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침출수가 지하수를 타고 주변 농작물까지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폐기물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시료를 채취해 폐기물로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성분분석을 의뢰해 폐기물 종류와 양, 오염 정도를 분석 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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