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기물 불법 매립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사설]폐기물 불법 매립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 경남일보
  • 승인 2022.05.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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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매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이 도내에서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함안에서는 농지에 폐기물을 덮어 성토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함안군과 경찰이 진상 규명 및 실태 조사에 나섰고, 사실로 확인돼 충격이다.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일원 농지 경작자들은 지난 4월 27일부터 이곳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흙으로 덮어 성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대산면 평림리 일원 농지에도 25t 트럭 1대 분량의 불법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같은 농지에서의 폐기물 불법 매립 사례는 비단 함안군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 전국에서, 도내에서도 지금도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농지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폐기물 불법 매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여러가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불법으로 하는 매립 비용이 정상적인 소각이나 매립 비용 보다 훨씬 적게 드는 점이다. 즉,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적발만 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폐기물 불법 매립 조장에 한몫하고 있다.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재범이 줄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불법 매립의 유혹에 빠지는 일부 농업인들도 문제다. 불법 매립을 통해 농지를 성토할 경우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편법·불법 매립에 가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는 단순한 불법이 아니다. 농지는 한번 오염되면 잘 회복되지 않는다. 처벌기준도 높이고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을 황폐하게 만드는 환경사범은 어떤 경우든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보다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더 이상 환경사범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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