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16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무관급 이상 읍면동장 및 현업부서장 119명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강화돼 윤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반을 창원시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사업장 주요 지적사항 및 대응사례 등의 교육순서로 진행됐다.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타 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시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구성·전문인력 배치, 현업 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 위험유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조치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행복플러스 창원을 실현 중이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로서 보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이번 교육은 사무관급 이상 읍면동장 및 현업부서장 119명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강화돼 윤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반을 창원시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사업장 주요 지적사항 및 대응사례 등의 교육순서로 진행됐다.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의 안전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타 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시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구성·전문인력 배치, 현업 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 위험유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조치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행복플러스 창원을 실현 중이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로서 보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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