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 검찰 고발
도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 검찰 고발
  • 김순철
  • 승인 2022.05.16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조사자 선정방법 위반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는 4월 하순께 총 4차례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했으나 출처·구축방법이 불분명한 19만 여개의 자체보유 휴대전화 DB를 사용했고, 특정 번호만 2회씩 중복 사용하여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는 4월 초순께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자체보유 중이던 6만6000여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했고, 여심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원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자료는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혐의가 있다.

경남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