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선관위, 후보자 허위경력 게재 언론인 검찰 고발
양산선관위, 후보자 허위경력 게재 언론인 검찰 고발
  • 정희성
  • 승인 2022.05.16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의 허위경력을 게재하고 기타 이익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언론인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초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경력을 신문에 게재해 수천부를 발행·배부하고 인터넷홈페이지와 월간지에도 게재한 혐의다. 이어 A씨는 예비후보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과 같은 기본정보는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