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정 정당 쏠림현상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 필요
[사설]특정 정당 쏠림현상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05.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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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등록 결과 경선 불공정 논란이 가져온 후폭풍으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텃밭 여러 곳에서 공천에 반발이 일고 있다. 전과 반영 등 고무줄 잣대 공천과 ‘특정 정당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예년과 달리 경쟁률도 낮아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무투표 당선도 많다. 도내 경쟁률도 1.89대 1로 4년 전 2.38대 1보다 훨씬 낮다. 전국 경쟁률은 이보다 낮은 1.8대 1로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최저치다. 특히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건 아닌지 우려마저 든다.

인물과 실력을 따지지 않고 특정 정당 후보들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현실이 된 영·호남은 컷오프 등 공천 방식부터 개혁이 당 쇄신의 출발점이다. 지방선거는 당과 국회의원에게 충성하는 부하를 선택하는 게 아닌 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선출직의 제1 덕목으로 도덕성과 능력 중시돼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더라도 도덕적 결함을 갖고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

정당 공천자들의 전과가 넘쳐나는 건 묵과할 수 없다. 과실범도 아닌 음주·무면허 운전·폭력·뇌물·도박·사기·횡령 등이 급증했다. 전과 9범·8범의 파렴치범, 잡범 출신들도 있다. 주민 의견과 도덕성, 청렴성을 무시, 당에서 공천하는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 유권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범죄경력자를 공천한 공당의 공직후보자들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정당공천이 전과자 공천인가’라는 비아냥이 나와도 할 말이 없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지방 살리기의 선결 요건이다.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지방 없는 지방선거의 고질병을 고치는 가장 빠른 길은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다. 민선 27년을 맞아 영·호남에서 ‘일당 독주 폐해’를 끊어내는 방안에 정말 고민해야 할 때다.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로 전락해선 안된다. 특정 정당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선거구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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