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지난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모두 16개로 자연재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한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최대 1000만 원이던 보장한도를 올해는 최대 15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보장항목에 물놀이사고 사망을 추가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첫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시민들에게 5000만 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17일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지난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모두 16개로 자연재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또한 12세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사망도 포함된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첫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시민들에게 5000만 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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