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김상권, 특정당 지지 표방” 고발
박종훈 “김상권, 특정당 지지 표방” 고발
  • 임명진
  • 승인 2022.05.17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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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박종훈 경남교육감 선거사무소는 16일 김상권 후보를 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3항과 공직선거법 제84조, 제88조에 의해 무소속 후보자로서 정당표방제한을 위반했다”며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함께한 간담회,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 및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와 공동 개최한 간담회 등의 자료가 명시돼 있다.

이밖에도 김 후보가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과 유사한 선거운동복을 입고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나며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고 있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가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본인과 지지자의 SNS 등을 통해 버젓히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측은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으면 안되고, 정당 후보들과 함께 공동행동을 하거나 개소식에 옷을 입고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져 그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며(제46조),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9조)고 명시돼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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