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0일과 27일 매주 금요일 야간부터 새벽까지 도내 곳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술자리가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남경찰은 도내 모든 경찰서 교통경찰 인력을 최대로 동원해 식당가나 시내 유흥가 부근, 고속도로에서 이동식 단속을 한다. 암행 순찰 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저녁 단체 회식 등 모임이 늘어나면서 112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가 늘어나고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어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남경찰은 도내 모든 경찰서 교통경찰 인력을 최대로 동원해 식당가나 시내 유흥가 부근, 고속도로에서 이동식 단속을 한다. 암행 순찰 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저녁 단체 회식 등 모임이 늘어나면서 112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가 늘어나고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어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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