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
양산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
  • 손인준
  • 승인 2022.05.1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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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19일 직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에 제정·공포된 법이다.

시는 법 시행에 앞서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시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에는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및 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벌 관련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3월 29일에는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주관 이해충돌방지법 강의에 이어 지난 4일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부서 내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고·제출의무 사항을 재강조했다.

또한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준수 의무 등을 정리한 리플렛을 제작, 직원들에게 배포해 숙지토록 했다. 이외에도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서장 및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추진 중이다. 시민에게는 법의 시행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내 부착할 예정이다.

이상한 감사담당관은 “충분한 직원 교육 및 시민 홍보를 실시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양산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양산시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시민과 지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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