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대산면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로 드러나
함안 대산면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로 드러나
  • 여선동
  • 승인 2022.05.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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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료 채취·성분 분석 의뢰...원상복구 명령 등 고발조치
속보=함안군은 대산면 구혜리 일원 농지 성토작업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지역민들의 의혹 제기(본보 16일자 8면 보도)가 사실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8일 군 환경과와 토지소유자, 지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지 성토지에 순환토사 매립 확인을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땅 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토사들이 확인됐다.

이곳 시설하우스 농가와 주민 등은 농지 성토를 위해 순환토사를 이용해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량이 환경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매립 현장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가 없었고 또 새벽에도 작업을 진행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불법 폐기물로 확인되면 농지를 다시 복구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날 폐기물로 발견돼 토사는 하수구 냄새가 나는 원인미상의 폐기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군 환경과는 먼저 시행사를 통해 성토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토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날 발견된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통상 2∼3주 후 중금속 등 11개 항목에 대해 검출 기준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시설하우스 경작자들은 “최근에 토지를 성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면서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료채취 의뢰한 폐기물 성분 결과를 토대로 그 후 행정조치와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의 성토는 관련법에서 자연토사 또는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등 건축폐기물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양질의 흙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인근 농지 용·배수로에 피해를 주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과 지하수 오염 등 부적합 토석과 골재는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함안 대산면 구혜리 일원 토지 성토작업장면
지난 18일함안 대산면 구혜리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성토현장에 포클레인 장비를 동원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사를 걷어내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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