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평산단 의료폐기물 소각로 안돼”
“상평산단 의료폐기물 소각로 안돼”
  • 백지영
  • 승인 2022.05.19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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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진주시 손 들어줘
업체 "즉각 항소할 계획"
경남 유일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환경부 인허가에 따라 증설한 소각로를 두고 진주시가 입지를 문제 삼으면서 행정 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진주시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9일 진주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경서가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작물축조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주시 상평공단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경서는 지난 2020년 말 시간당 소각 용량 250㎏짜리 소각로를 폐쇄하고 지난해 2월부터 1.5t 용량을 가동하고 있다.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부 등이 대응책 모색에 나섰고, 환경오염시설법 신설로 기존 노후 소각로는 이용할 수 없던 터라 대용량 신형 소각로로 교체하는 작업이 단행됐다.

업체 측이 소각로를 신설하겠다며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넣자, 진주시가 당시 산업집적법에 따른 상평산단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상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신고 수리를 거부하면서 행정 소송으로 번졌다.

업체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소각로는 건축법과 진주시 건축 조례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신고의 수리와 관련 인허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며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관리기본계획상 제조업체만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두고는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이후 입주하려는 업체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그 이전부터 입주해있던 ㈜경서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문제 삼았다.

또 상평산단에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여러 사업체도 입주해 있는 점을 들며 “㈜경서가 제조업이 아닌 지정폐기물처리업을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주시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각로는 건축법 등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하며 “진주시는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진주시는 입주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로) 축조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관리기본계획에서 기존 입주 업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기본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축조 신고 거부’와 상평산단 내 타 비제조업 업체들의 ‘입주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적 행정 처분’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업체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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