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시행
거창군,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시행
  • 이용구
  • 승인 2022.05.19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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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기 힘든 고령층 등 42명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해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6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특히 2022년에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해당 산지가 임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 완료되어야 하며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영구적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원칙으로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추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어도 직불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임업직불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19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교육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42명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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