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출정식서 특정 교육감 후보 박수 유도 ‘논란’
국민의힘 출정식서 특정 교육감 후보 박수 유도 ‘논란’
  • 이은수
  • 승인 2022.05.19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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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김상권 후보에 박수 달라”
교육감 선거, 정당 관여 행위 금지
선관위 “지지 호소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 “오해 소지 충분 자중 필요”
19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경남에서 열린 국민의힘 후보 공동 출정식에 참여한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창원시청 근처 최윤덕 장상 동상 앞에서 열린 국힘 공동 출정식에는 경남도지사·창원시장·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는 강기윤 국회의원(창원 성산)도 지지 호소차 함께 참여했다. 제일 먼저 단상에 오른 강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국힘 경남지역 출마 후보들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문제는 강 의원은 연설 마지막 즈음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권 후보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최윤덕 장상 동상 근처에는 빨간색으로 포장된 김상권 후보의 유세차량도 세워져 있었다.

강 의원은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의) 초록 동색”을 언급하며 “옆에 김상권 후보, 보수단일후보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큰 박수를 달라”고 발언했다. 김상권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교육감 선거 제46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고, 그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적인 표현 수위를 봤을 때 지지 호소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선거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명시한 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봤을 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며 “상식적 수준에서 봤을 때 그런 언급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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