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후보 “거창군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검찰 고발
이홍기 후보 “거창군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검찰 고발
  • 이용구
  • 승인 2022.05.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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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홍기 후보가 24일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청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홍기 후보는 “내부고발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생방송으로 진행될 후보자 방송 토론을 앞두고 선거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며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의 입장과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어 “A간부 공무원의 주도하에 B계장이 지시를 받아 각 부서별로 구인모 후보의 공약에 대한 자료를 각 부서별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홍기 후보의 공약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 것을 각 부서별로 메신저를 통해 요청했다는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A간부 공무원은 구 후보로부터 특혜성 인사를 받아 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구 후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공약자료를 만들고, 공약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만들어 구 후보 측에 전달했다면 명백한 구 후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공무원 또한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한 선거범죄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고발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 후보를 도운 간부 공무원은 ‘소(小)군수’로 불릴 정도로 거침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특정 후보 선거를 돕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선거 이후 인사보복이 두려워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된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를 게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관련 게시물에 공유, 응원댓글,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남도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 관여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연 행위에 대해 “신고자 신분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 및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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