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농사는 땅 심이다
[기자의 시각]농사는 땅 심이다
  • 여선동
  • 승인 2022.05.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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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동기자


“토양, 지하수 오염은 농사에 많은 영향을 준다. 폐기물을 묻을 경우 침출수가 지하수를 타고 주변 인근 토양이나 강으로 유입될 가능성 높아 행정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농작물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말이다.

농사는 ‘땅·물 심이다’는 말이 있다. 땅이 좋아야 병충해도 적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앞날은 험하고 순탄치 않다. 자연재해를 비롯해 이름 모를 병해충 때문이다. 게다가 우량농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공장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오염된 농지는 사실상 원상복구가 힘든다.

최근 함안군에는 시설하우스 단지 주변에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 제기에 성토지 땅을 굴착기로 흙을 걷어내어 확인한 결과 폐기물로 보이는 토사들이 확인됐다. 이에 행정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발견된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농지 성토를 하면서 윗부분은 경작용 흙과 순환토사로 덮어 놓아 묻은 토사의 성분과 양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농사용 주택이나 농막, 터 밭을 만든다는 이유로 성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성토관리 기준이 다르다. 군의 경우 개발행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이 2m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지의 성토현황을 행정에서는 실태조사 조차 전무한 실정에 무분별한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우량 농지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농지의 복토는 관련법에 재활용 등 건설 폐기물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양질의 토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령에 자연·순환토사의 성토기준은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과 주변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는 단순한 불법이 아니다. 한번 오염된 농지는 회복이 어렵다. 이에 처벌 기준을 높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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