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 사회적 약자 보호
[기고]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 사회적 약자 보호
  • 경남일보
  • 승인 2022.06.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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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고, 인간다운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차별받고 학대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의 개념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 또는 소외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을 말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오래전부터 여러 형태로 자행되어 왔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다른 일반범죄는 대부분 발생이 줄어드는 반면 유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도 대비 64% 증가했고, 여성대상 범죄는 26.5% 늘어났으며,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신고는 세배이상, 데이트폭력도 두 배 이상이 늘었다는 통계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도 지속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형태도 흉포화, 지능화 등 다양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성청소년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형사, 지역경찰과 더불어 112신고 출동시 강력대응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는 숙소지원, 치료비, 신변보호와 함께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피해자를 위한 경찰 활동으로 치안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전문 협력단체, 유관기관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예방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접목하여 학대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회복적 지원 등 치안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범죄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여 이들이 내 가족, 친구, 지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남이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이 바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며, 이웃이나 주위에서 이러한 작은 관심을 가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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