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사범 수사는 이제 시작이고 후유증 치유도 시급하다. 검찰은 지난 1일 지방선거와 관련, 1003명을 입건, 32명을 기소, 93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878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 후유증이 오래간다면 후보자, 당선자, 주민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은 공소시효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능하면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범법을 저지른 당선자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주고, 법원도 집중심리를 실시, 지방행정의 불안정성과 공백을 최소화되게 해줘야 한다.
▶당선과 낙선에 따라 희비 교차를 극복하고, 주민간에 갈기갈기 찢긴 민심의 후유증 해소에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선거후엔 ‘모두가 하나다’는 마음으로 분열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한다. 후유증이 오래가면 발전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속한 조사와 함께 빠른 재판도 중요하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2·3심은 각각 1·2심 이후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명시했지만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법을 어긴 당선자가 임기를 거의 채운 뒤에는 당선무효가 되어도 실질적인 처벌 효과는 없는 것과 같다. 민의를 왜곡한 선거사범 수사는 신속, 단호할수록 좋다.
▶검찰은 공소시효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능하면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범법을 저지른 당선자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주고, 법원도 집중심리를 실시, 지방행정의 불안정성과 공백을 최소화되게 해줘야 한다.
▶당선과 낙선에 따라 희비 교차를 극복하고, 주민간에 갈기갈기 찢긴 민심의 후유증 해소에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선거후엔 ‘모두가 하나다’는 마음으로 분열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한다. 후유증이 오래가면 발전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속한 조사와 함께 빠른 재판도 중요하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2·3심은 각각 1·2심 이후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명시했지만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법을 어긴 당선자가 임기를 거의 채운 뒤에는 당선무효가 되어도 실질적인 처벌 효과는 없는 것과 같다. 민의를 왜곡한 선거사범 수사는 신속, 단호할수록 좋다.
이수기·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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