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민국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06.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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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기업 상생협력
‘납품단가연동제’ 의무 도입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 을)은 9일, 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및 정착을 위한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하도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로,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 도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으며, 당선 이후 강민국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사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민주화의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 왔다.

특히 강 의원이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시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의 조정 신청 반영 수준이 낮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받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연도별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납품단가 조정 신청이 전부 반영된 비중은 2021년 기준, 50.7% 밖에 되지 않았다.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해당 조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민국 의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금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납품단가연동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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