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의 선거개입, 엄단돼야 한다
[사설]공무원의 선거개입, 엄단돼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6.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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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내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지지 혹은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단서가 제시되었다. 그 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해당 지역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경찰은 신속하게 용의자 차량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공무원들이 지지자를 유선 혹은 밴드 및 문자 등 SNS 방식을 통하여 지지자 규합에 나서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혐의점이다. 공무원 개인적 일탈을 넘어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공직사회 질서를 흐트릴 만한 중대 범죄행태로 이해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조목조목 조문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조항으로 간결하고도 단호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에 근거한 당위에 더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혹은 정치참여 불가라는 원칙은 말하지 않아도, 아이도 알아 들을 불문적 가치로 받들어져 있다.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수많은 사법 사례도 그 정당성을 더 확실하게 만든다. 수사결과는 차근히 지켜보더라도 차제에 그러한 부당,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선거개입은 들키지 않으면 공무원 직무수행에 더 유리한 상황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조에서 발원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등 안정적 직장생활에 영원할 수 없는 한시적 권력에 집착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경쟁구도 속에 자신의 역량부족을 상쇄시키거나 메꿀 수 있는 수단으로, 그런 일탈을 감행한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그 안일한 작심을 끊도록 해야한다. 또한 공직수행 영예를 안고 떠난 퇴직공무원이 연명하듯, 퇴행적 줄타기 시도도 근절되어야 할 숙제다. 이번 선거개입 고발에 따른 엄정한 단죄로 공정한 선거문화가 더 선명하고 반듯하게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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