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설·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공공기관 신설·신규 인가때 비수도권 입지 우선
  • 이홍구
  • 승인 2022.06.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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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절차 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경우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와함께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시와 도의 경계를 넘어선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절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인가 때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 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에서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에 대한 절차도 마련됐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마련한 수립 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초광역권은 시·도 권역을 넘어서 지역의 경제·생활 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산업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브리핑하는 한덕수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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