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
김두관 의원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
  • 하승우
  • 승인 2022.06.1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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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 타파
기초의회의 완전비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 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자치구·시·군의원 정수확정 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유권자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있어왔다.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 의회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기초의회 단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험적으로 하는 안이 마련되었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기초의회부터 소수정당의 진입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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