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문 정부, 북한 피살 공무원 진상규명 거부”
대통령실 “문 정부, 북한 피살 공무원 진상규명 거부”
  • 이홍구
  • 승인 2022.06.1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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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국방부 “‘월북시도 추정 발표’ 유감”


대통령실은 16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해경의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을 포함해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나 해경 자료 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년 9개월 만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경도 이날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해온 유족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환영했다. 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이 씨는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통령기록물 봉인 해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해경은 당시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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