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도 제1조에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다. 누구나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유롭게 자기들의 뜻과 요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최근 행해지고 있는 악의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장·보호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과 윤석열 대통령 서울 서초동 자택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집시법 제14조 1항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전·현직 대통령 자택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에는 확성기를 사용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한다. 이같은 집회와 시위가 헌법상·법률상으로 보장·보호되어야 하는 지 의문이다. 목적과는 다르게 과격하고 악의적인 집회와 시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다. 누구나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유롭게 자기들의 뜻과 요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최근 행해지고 있는 악의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장·보호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과 윤석열 대통령 서울 서초동 자택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집시법 제14조 1항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전·현직 대통령 자택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에는 확성기를 사용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한다. 이같은 집회와 시위가 헌법상·법률상으로 보장·보호되어야 하는 지 의문이다. 목적과는 다르게 과격하고 악의적인 집회와 시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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