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이스피싱,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기고]보이스피싱,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6.21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정윤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 경사)
코로나19 이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편취 범죄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서민 침해형 범죄다.

수법은 다양하다. 먼저 가족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인출해 가는 가족 사칭형 수법이 있다.

경찰·검찰 등을 사칭해 통장의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돈을 찾아 놓으면 연락할 테니 어느 곳으로 오라거나 송금하라는 등의 기관 사칭형도 쉽게 볼 수 있다.

은행인 척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놓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을 유인하는 금융기관 사칭형은 코로나 이후 특히 기승을 부리는 수법이다.

이처럼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안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을 사칭한 ‘저금리 대출, 정부 지원 대출 가능’ 전화·문자,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가족 사칭형 수법에는 가족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송금 요청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셋째, 수상한 이메일(전자우편) 혹은 문자 메시지 속 의심스러운 링크나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빠져나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본 경우 신속히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고, 30분 내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수반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찰관으로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평상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정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