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후위기 조례 제정
경남도의회, 기후위기 조례 제정
  • 김순철
  • 승인 2022.06.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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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도민생명을 구하라”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제정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 과거에 비해 규모와 강도를 뛰어넘는 이상기후, 폭염, 산불, 가뭄 등 세계 곳곳에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상동 도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창원12)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지난 21일 경남도의회 제 11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 탄소중립을 위한 도지사, 공공기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경남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수소, 전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에 기반한 사회적 수요와 경제적 기회를 통해 경남의 산업구조, 생활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했으며, 탄소중립마을 추진위 발대식 동참,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및 철회 촉구 릴레이 챌린지 동참 등 환경 문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심상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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