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소멸 대응 조례’ 제정 추진
의령군 ‘지방소멸 대응 조례’ 제정 추진
  • 박수상
  • 승인 2022.06.26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소멸대응추진단도 구성
의령군이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지방소멸 관련 조례다. 앞서 군은 지난 23일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에 고삐를 죄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의령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 군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축제 등 지원이 가능한 ‘의령살리기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령 살리기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주민대표,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의령 살리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령 살리기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올 2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는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20일 소멸 위기 대응 회의에서 “의령군은 모든 정책의 결론은 인구 증가로 귀결시킬 만큼 소멸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구증가를 위해 쉼 없이 발품을 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의견 청취하고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군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박수상기자

 
오태완 군수와 간부공무원 등이 ‘소멸위기 대응’ 회의를 가진 뒤 추진 결의를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