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서 중점논의 예정
김영선 국회의원, 원 장관 만나 지정해제 요청
각종 지표 부동산시장 안정넘어 경기하락 상황
김영선 국회의원, 원 장관 만나 지정해제 요청
각종 지표 부동산시장 안정넘어 경기하락 상황
국토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를 중점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창원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투기과열지구 49개·조정대상지역 112곳)으로 지정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창원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창원은 최근 몇 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제한됐으며,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둔화됐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의창구)와 조정대상지역(성산구)으로 묶였다.
이런 가운데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시가 아닌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창원이 계획도시인 만큼 아파트가 없는 단독주택지와 2020년 이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위원회에서는 변동 없이 올 상반기까지 시장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49개 투기과열지구와 112개의 조정대상지역이 있는데, 최근 이들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거세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가 제한되며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청약 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제한사항이 뒤따른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려면 6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 이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려면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야 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투기과열지구 49개·조정대상지역 112곳)으로 지정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창원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창원은 최근 몇 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제한됐으며,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둔화됐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의창구)와 조정대상지역(성산구)으로 묶였다.
이런 가운데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시가 아닌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창원이 계획도시인 만큼 아파트가 없는 단독주택지와 2020년 이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위원회에서는 변동 없이 올 상반기까지 시장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49개 투기과열지구와 112개의 조정대상지역이 있는데, 최근 이들 지자체의 해제 요구가 거세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가 제한되며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청약 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제한사항이 뒤따른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려면 6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 이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려면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야 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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