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후보자 모친, 진주 집현면 불법 건축물 거주 의혹
박순애 후보자 모친, 진주 집현면 불법 건축물 거주 의혹
  • 최창민 일부연합
  • 승인 2022.06.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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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기록 안돼...농지 전용 의혹
박 후보자 측 "전혀 몰랐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진주시 집현면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모친 윤모씨가 본인 소유의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윤씨가 이 부지를 2015년 7월 구매시, 논으로 신고돼 있었으나 2018년 12월에 밭으로 용도 변경돼 건축물이 들어선 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현재 이 부지에는 박 후보자의 모친인 윤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주택과 연못 정자 등이 조성돼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논밭을 주거지로 전용하려면 사전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권의원측 주장이다. 또 권 의원이 진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윤씨의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된다”며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이 분명한 무허가주택에 부모님을 거주하도록 방치한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측은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모친의 부지 매입 과정, 용도변경 과정, 건축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고 이번에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실제 해당부지에는 연을 키우는 대형연못과 최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정자를 비롯, 거주건축물, 20여마리에 달하는 염소와 사육장 등이 있었다. 하지만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고 인기척은 없었다.

인근 주민은 “부산에 거주하던 윤씨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10여년 전으로 알고 있으며 선친의 연고가 있었다”면서 “불법건축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농막으로 신고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측도 “요양을 위해 모친이 지난 2015년 선산 근처에 땅을 매입했지만, 이후 토지 용도 변경 등의 과정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창민기자·일부연합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모친 윤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진주시 집현면의 주택과 연못, 정자 모습.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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