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독성간염’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집단 독성간염’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 이은수
  • 승인 2022.06.27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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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전국 첫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않아
창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위반혐의로 기소되는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집단 독성간염 발병 사건과 관련해 창원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김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60대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 작성해 유해화학물질 클로로폼이 섞인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경남 한 업체 대표인 70대 C 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전국 첫 번째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 업체에서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자 16명이 발생했다.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면서 제대로 된 국소 배기장치가 없었고, 방독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된 책임이 있다.

반면 B씨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밝혀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잘못으로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는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B씨 업체에서는 노동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노출돼 급성중독 증상을 보였다.

노동자들이 노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 노출기준은 7.5ppm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 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며 “형사법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세척제를 사용한 창원 사업장 2곳의 노동자 29명에게 독성간염이 발병했다.

사건 발생 뒤 고용노동부는 이 세척제를 쓴 사업장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도 전담반을 구성해 해당 업체들의 사업장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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