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의심·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
[기고]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의심·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6.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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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함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매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수법 중 제일 흔한 수법은 ‘미끼 문자’이다.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라는 내용의 누가 봐도 은행에서 보낸 것 같은 문자를 대량 발송한 후 연락한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등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요구한다. 이때 인출한 현금을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사람이 ‘현금 수거책’이다.

피해자가 현금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현금 수거책이 입금하기 전까지는 아직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기회가 있다.

지인이 돈을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택시 손님이 장거리 이동을 원할 때,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볼 때, ATM기 옆의 누군가가 계속해서 돈을 입금하고 있을 때 ‘보이스피싱 인가’ 하는 의심이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부터 8월 초까지 두달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위 기간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피해 예방과 검거 유공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자수와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하며,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농촌지역 경우 어르신들이 어렵게 모은 쌈지돈을 보이스피싱에 너무도 쉽게 당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조금의 의심과 함께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든지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죄가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


 
이지혜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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