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공직자와 사생활
[경일춘추]공직자와 사생활
  • 경남일보
  • 승인 2022.06.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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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호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조구호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관급 이상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때만 되면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의 인선 때에도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탈세·위장전입·불법증여·범칙금 미납·교통법규 위반·공금 유용 등 불법과 비리, 적십자회비 미납·주차위반·성추행 등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논란이 국정을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어 망신을 주거나 범법행위를 조사해 처벌하자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질과 사명감 등을 갖추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다. 크게는 국정을 담당하고 작게는 소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반인보다 더 나은 행동과 역할을 바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사생활 보호라는 이름으로 청문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요청에 신상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고위 공직자는 재판의 중요한 증거물로 판단되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사생활 보호라며 공개하기를 거부했고,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생활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도 사생활을 보호받고 사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도청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직자라면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떳떳하고 당당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공직은 개인적인 생활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관의 자세로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을 강조했다. 다산이 살았던 시대와는 많은 것이 변하고 달라졌겠지만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 자세로 율기, 봉공, 애민은 기본이 아닌가 싶다. 공직자의 윤리헌장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직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임무이다. 그리고 청렴은 공직자의 행동 강령에 명시되어 있다. 다산이 강조했던 율기, 봉공, 애민과 다르지 않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여 청렴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직자라면 사생활 문제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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