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케이블카 운행 중단 위기
통영케이블카 운행 중단 위기
  • 손명수
  • 승인 2022.06.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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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관광개발공사 “국내 삭도법 규정 어긴 것 사실”
천 당선인 “감사원 결과 나오면 허가취소 여부 결정”
통영케이블카 운행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통영케이블카 운행중단 위기는 지난달 12일 한오삭도연구원이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보수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천영기 통영시장 당선인과 인수위가 관광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천 당선자는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난 뒤 담당부서에 무책임과 안일함을 따졌으며 취소에 해당되는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 결과를 지켜본 뒤 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 미륵산케이블카는 지난 2002년 11월 건설 승인을 신청한 뒤 2003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 ‘12년마다 밧줄 고정위치를 이동해야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이뤄졌다.

또한 한오삭도연구원은 지삭이동 공사는 국내법은 12년마다 제작사 매뉴얼에는 6년마다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운행 14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궤도운송법 제12조 허가·승인의 취소 등에 따르면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장은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관광개발공사 측은 “국내 삭도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늦었지만 공사계획과 발주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에 법이 재정비되면서 벌칙조항이 나중에 생겨 감사원의 허가 취소 논리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영케이블카 안전성 문제는 지난해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에서 ‘매다는 밧줄(지삭) 이동작업 실시’가 권고됐으며 5월 감사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감사를 하던 중 통영케이블카에 대한 지삭이동 권고사항이 노출됐다.

감사원은 이후 통영케이블카에서 건설승인조건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통영케이블카 지삭 이동공사는 지난해 10월 5일 완료했지만 ‘준공 후 12년 이내’라는 승인 조건이 2년을 훌쩍 넘어 궤도운송법상 건설 승인조건을 위반해 허가 취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천영기 통영시장 당선인의 허가취소에 대한 부분이 확고해 보인다.

천 당선인은 “관광개발공사의 대처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면 허가 취소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명수기자

 
통영케이블카 곤돌라가 케이블에 매달리기 전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을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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