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임업직불금 접수 시작
거창군, 임업직불금 접수 시작
  • 이용구
  • 승인 2022.06.30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읍·면에서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올해 신청을 하려면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고,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영구히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농촌 거주,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에 임업직불금 신청서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아직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임업인들은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올해 임업직불금 대상자들이 임업직불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